LCC 최대 3000억원 긴급융자·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3개월 유예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관광기금융자 상환 1년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관광·외식업계를 위해 최대 41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해운업계에 600억원을 지원하고 관광·외식업계에는 각각 500억원,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간 유예하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의 운수권은 일정 사용기준 운수권 연간 20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80%를 채우지 못하면 회수되지만 올해만큼은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인천공항 슬롯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운업계와 관련해선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선사 직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시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상환은 신청하면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숙박업체는 지방의회 의결 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영업중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은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최대 6회를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외식업체와 관련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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