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린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으로 구성되는 합동 현장조사단은 오는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간 검사결과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유동성 위험을 크게 늘렸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없이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예컨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며 부실을 전가하고,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사적이익을 취득했다.

신한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통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에서도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해당 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확인됐지만 임의로 조정해 정상적인 것처럼 꾸몄다고 했다.

이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경우 라임의 환매 중지 펀드들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라임이 투자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파헤치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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