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사용한 AI스타 1·2·3호 펀드 전액손실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 카페 화면 캡처. <사진=네이버카페>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에서 전액손실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전액 상환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라임 펀드 투자자 34명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라임 관계자 등 6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지난달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투자자중 1명은 지난 11일 검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라임 등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정황을 온라인 라임사태 피해자모임 카페에 공유하는 등 증거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민원은 200여건에 달한다.

<표=라임자산운용>

앞서 라임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TF,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모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 15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라임은 판매사 등의 요청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실사를 요청했고 이날 결과를 밝혔다.

개별 펀드들의 손실은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될 방침이지만,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라임 관계자는 "당사에 남아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투자자산의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금융업계 및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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