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선방안...레버리지 제공한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에도 책임 부여

<표=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중 일부가 즉시 판매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공‧사모펀드 공통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예: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 제한 등이다.

또한 모(母)·자(子)·손(孫) 펀드 등 복층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규제도 나온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율체계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을 비롯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등 3가지다.

금융당국은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하도록 조치한다.

감독·검사에 대해서는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보고의무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7억원인 최소유지자본금 적립액을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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