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속 설계사 불법행위 예측 어려워 사후모니터링 강화

<사진=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직업정신을 잃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한 불법 행위 근원에는 '모집수수료'가 자리잡고 있다.

모집수수료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험사의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12일 명의도용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9일부터 2015년 2월13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챙겼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는 전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도 푸르덴셜생명보험 설계사가 2014년 11월 모집한 보험 1건의 계약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비슷한 시기에 ABL생명보험, 전 한화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도 같은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제재받은 바 있다.

이같은 불법 모집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결국 '모집수수료'와 연결된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 시 수수료를 준다. 반대로 보면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는 설계사의 수수료가 포함된다.

설계사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박혀 있다. 이른바 '철새', '먹튀' 용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게 아니다. 

올해도 끊이지 않는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 적발 소식에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 내건 '소비자 신뢰 회복' 자율결의 의미도 두달 만에 무색해질 분위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설계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항상 보험사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 지점장이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위법행위 관련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전국에 분포한 설계사가 많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개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전 예방은 못하더라도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고 고객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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