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명당 낸 보험료 106만원·받은 혜택 82만원…외국인 당연가입제도로 흑자규모 증가 전망

<사진=Pixabay>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무료 이용에 대한 사실이 '오해'로 종지부를 찍었다.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받은 보험 혜택이 적어 연간 2000억원 이상, 4년간 평균 1조원대 육박하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이다. 이들이 한 해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으로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혜택은 적었다.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 82만389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낸 보험료보다 혜택을 덜 받게 되면서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으로 4년간 흑자 규모는 9417억원이었다.

흑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1만 2475명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26만5730명 증가한 수치로 어느 때보다 증가폭이 컸다. 최근 4년간 증가폭을 보면 ▲2016년(7만9000명) ▲2017년(2만7000명) ▲2018년(5만7000명) 10만명을 채 넘기지 못했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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