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에 서한…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국회>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2월 임시국회 관련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됐다"면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할 기본임무다.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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