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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