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밀수출 등 결의안 위반 심각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3월 공표 연차 보고서에 북한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 항구에 석탄을 운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로이터 통신과 일본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1~8월 바다 위에서 화적물을 옮겨 싣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석탄을 중국항구에 운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로 전면 금지된 북한 석탄 수출 규모가 지난해 1~8월에 370만톤,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280만톤의 석탄은 북한선적으로부터 중국 소형선박으로 옮겨져 항저우만, 창장강 등으로 운반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토석류 수출도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최소 1000만톤, 2200만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항구에 수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정제품에 대해서도 연간 상한량인 50만 배럴을 넘어 부정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