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 74개 설비 →16개 업종 139개 설비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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