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환골탈태를 실현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최근 노조문제 등에 대해 사과와 함께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 매서운 법제도적 눈높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려 애쓰는 변신의 한 부분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에 바로 의견을 제시한다. 단순한 의견제시에서 끝나는게 아닌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마치고난 후 "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준법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하여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범여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반성하고 변하려는 노력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판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가깝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엄밀한 법제도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변화하려는 노력과 의미마저 폄하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본이념이다.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양축이자 보루다.

비판을 넘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 차원을 흔들리게 하는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는 진보성향의 법관출신도 다수 포함됐다. 삼성의 변신은 시작됐다. 국회,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내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데블스 에드버킷'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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