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 1~6개월 청구 이월...병원·약국 업종 2~5개월 무이자 할부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NH농협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영세가맹점과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농협카드 금융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영세 가맹점주와 고객이다.

먼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 및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신용카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청구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카드는 피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농협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병원·약국 업종 이용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무이자할부 가능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공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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