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도 유예…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 세정지원 전담반 설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다.

또 신종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납세자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신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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