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이행보증 보험료 44% 인하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오른쪽)과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 분야 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 분야 중소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 협력업체가 착·중도금 수령할 때 필요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보험료를 44%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들은 기존의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1475개의 지정 중소 협력업체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선금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76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위사업청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 중 148개 중소기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업체별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은 중기벤처부·특허청·조달청 등 정부 부처와의 MOU를 통해 신설기업, 재도전기업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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