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한 조치

금감원, 사모펀드 TRS 사업 발빼는 증권사에 자제 당부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최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사업에서 급히 발을 빼려는 증권사들에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금감원은 TRS 계약을 통해 사모펀드에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갑작스런 TRS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 조기종료 등을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함이다.

앞서 증권사 내부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TRS 계약에 대한 기피현상이 만연했다.

이에 설 연휴 직전 급작스런 대규모 환매요청을 받은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이날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 했다"며 "다른 펀드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고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19개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 규모는 총 2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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