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자산운용 등 19개 운용사 규정 위반...과태료 최대 7000만원

<사진=흥국자산운용>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단기금융펀드(MMF)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들 운용사는 MMF에 신용부도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편입해 운용했다.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인 MMF는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 아닌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으로 본다.

그러나 CDS 연계 ABCP는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MMF의 투자대상은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며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MF 운용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는 흥국자산운용이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DB·하나USB자산운용이 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NH아문디·알파·현대자산운용은 각각 3000만원, 한국투자신탁·BNK·KTB·키움투자·DGB·플러스·KB·현대인베스트먼트 등도 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비교적 적은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칸서스·유진·파인아시아·HDC자산운용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 관련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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