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정지…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당분간 직무를 계속 이어갈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감원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 제재로 인해 발생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로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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