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사된 불공정거래 129건...부정거래 가장 많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중점조사 계획으로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익명 불공정거래를 꼽았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불공정거래는 총 129건이다.

위반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24건), 미공개정보 이용(23건), 시세조종(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표=금융감독원>

올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먼저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한다.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등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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