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종목 매수 후 자료 공표 혐의...약 7.6억원 부당이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사건인 불공정거래 수사결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구원 1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연구원 A씨(39)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공범 B씨(회사원·39)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조사분석자료(증권사 보고서)에 기재할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파는 방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A씨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받아 특사경이 수사지휘를 맡은 1호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특사경 송치 후 A씨가 정보(조사분석 종목)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