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20.5%늘어, 사상최대 증가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도 20.5% 증가해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올랐다. 직장인 가운데 본인 부담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5% 급증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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