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고수익' 인식 여전…강력한 처벌, 환수율 제고로 근절해야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자동차 보험 가입한 지 15년 가까이 무사고인데 왜 이렇게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지 모르겠다"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3%대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하소연이 많이 들린다.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우량고객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무사고여도 다른 고객이 받은 보험금이 크게 발생하면 인상 요인이 된다. 즉 새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인상 확률을 키우게 된다.

물론 피해를 입었으면 보장을 받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문제는 계속 늘고 있는 '보험 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18년 1~6월)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보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며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소개한 사기유형 중 자동차보험 사례만 살펴보면 A업체는 10~20대에게 배달원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연락이 오면 '고의로 교통사고 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에 200여명이 적발됐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조직화하고 지능화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여전히 보험 사기가 '저위험 고수익(Low Risk, High Return)'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보험 사기는 2016년 도입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근 보험 사기 관련 실형 및 벌금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한 편이다. 예로 지난해 초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편취 사건이 적발됐지만 양형에 따라 설계사 등록 취소, 90일 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그쳤다.

또 일부러 외제차를 들이받게 해 수천만원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다.

여기에 '보험금 환수율' 또한 낮기 때문에 저위험 고수익 인식이 바뀌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2017년 15%, 2018년 14%로 낮은 수준이다. 적발 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료는 바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증가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받아야는데 소송 기간이 1~2년 혹은 더 길어지며 흐지부지 되고 범죄자는 돈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도 갖게 돼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투자에 무지한 사람도 고수익을 위해선 고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험'을 통한 '고수익'을 노리는 사기범들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근절되기 위해선 강한 '한 방'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1조 목적에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 목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억울한 우량 고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