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취해야"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통보된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책임면피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DLF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이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해 연말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금감원이 CEO 처벌에 급급한 나머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책임에 대해선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이번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금감원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사태에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은행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금소원은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논란됐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동일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 관련자를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말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책임지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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