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서경서 기자] 미국 비자거절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형사법 위반, 비도덕적 범죄행위 등으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염성 강한 병균 보균자 등 건강상 문제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영사의 판단에 따라 사면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발급이 허용될 수 있는 웨이버 라는 제도가 있다. 웨이버는 과거의 기록을 사면하는 제도인 만큼 희망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웨이버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에 따라 진행절차가 달라지게 되며, 비이민비자의 경우는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청자가 미국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범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조건에 따라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민법인 세움의 대표 김시영 변호사는 "비자가 거절되면 다급한 마음에 즉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없이 재신청하게 될 경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민법인 세움에서는 이러한 발급 거절, 재신청 거절에 대한 보완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승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법인 세움은 비자거절로 인한 상담 또는 웨이버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시영 대표 변호사, 사진=이민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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