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6개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넷플릭스 로고, 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을 포함한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최근 요금과 멤버쉽 변경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회원 계정 종료와 보류 대상 사유도 ‘사기성 있는 서비스 이용 가담‘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공정위는 계정종료와 같은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그에 준하는 사기, 불법행위 가담’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계정 해킹과 같은 회원의 귀책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도 지목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부당한 조항이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프릭스가 인지했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넷플릭스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을 시작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분야의 국내외 신규 진입에 대한 초기 단계에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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