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10만명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 심사…동의 얻지 못하면 자동 종료

<사진=국회 사무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 1호 국민입법청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날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회 사무처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란 검색어만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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