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SNS,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사기 기승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 A는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올렸다. 배달원 모집인 줄 알고 연락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A는 200여명을 동원해 150건의 고의접촉사고를 내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의료인 B씨는 브로커, 환자와 짜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 삭센다 주사 등을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는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함으로 B씨를 포함한 의료인, 브로커, 환자 등 200여명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5억여원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9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여 심각성을 더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20대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0~20대가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쉽게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공모자는 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바꿔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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