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 명시로 실효성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울렛,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의 수수료 올리기 갑질에 대한 규제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작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피해 호소사례가 늘어나 매장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상비용 사전 통보가 명시됐다. 관리비 예상액을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구두로 적은 액수를 통보한 뒤 계약 체결 후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등)와 공용 부문 유지비용(통로, 계단의 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정했다.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도 3개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 부진과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원해도 과다한 위약금에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영업시간과 종업원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 변경과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자는 종업원의 수와 근무시간도 간섭할 수 없다.

임대료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통해서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 유통업자는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협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유통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문제는 과거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된 적 있다. 입점 업체의 매출이 높을 때는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챙겼지만 매출이 적을 땐 고정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최소 수수료를 가져가는 관행이 문제였다. 공정위 조사에서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신세계 산하 기업의 1463개 매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