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갑질논란과 연관해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며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영업 이익 공유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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