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 통해 심사 정확성 높인다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특허청은 13일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공정성을 위해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펭수, 보겸TV는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제 3자에게 상표 출원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닌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 판단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진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수요자 기만'과 '부정한 목적'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과거 ‘소녀시대’, ’뽀로로’ 와 ‘무한도전-토토가‘ 와 같은 거절 사례로 보아 ’펭수’와 ‘보겸TV’의 상표 분쟁도 제3자가 상표등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항과 상호 비교하여 심사착수 전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은 매체를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펭수. 출처=EB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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