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범위 '19세~34세'로 정의…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모습<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금융·복지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던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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