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 시 최대 손해액 5배 배상

지난 2018년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문곡교차로에서 달리던 BMW X5 SUV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정선소방서>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제작사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했던 것과 달리,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했다"며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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