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22일과 11월27일 각각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에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법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이달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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