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만명 노인 혜택…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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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63만명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추가지급받게 됐다.

기준연금액을 올리는 시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기초연금법과 같이 '연금 3법'으로 불리는 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1만6000명도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이 올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 50%(최대 4만36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되는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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