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기관 유치 지원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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