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찬반 토론 생략한 채 '일사천리' 의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데이터 3법' 등의 민생법안 198건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98건의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보이콧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199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청년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모두 찬분토론을 생략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해소하게 됐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은 올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3650원)를 지원받게 됐다.

청년기본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한국당 불참으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됐고 이에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한 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처리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임시회 회기를 10일 종료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자동부의 됐지만 상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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