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또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사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14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14건의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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