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 관리할 것"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금융당국도 대출규제를 엄격히 관리한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시금 규제우회 없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 규제를 운영하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월 도입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적용 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

또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돼 금융기관은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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