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8억3,900만원 부과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34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부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및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우선협상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34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68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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