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은행법학회 27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어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금융계 신종 먹거리 사업 '핀테크'

(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31일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롯데그룹도 지역 은행과 협력해 부산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키움증권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기업 뿐만이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24일 공개토론회에서 "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경기도형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과 IT업계 간 초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팽팽하다. IT업체 옐로페이나 KG이니시스 등도 정부 규제방침이 나오는대로 은행 설립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 핀테크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오는 4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6월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금융권은 신종 먹거리 사업을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신규 수익원 창출과 기술적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몫했다. 더불어 국회와 학계에서도 핀테크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사)은행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뱅킹'과 다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은행 업무를 인터넷 등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기존의 ‘인터넷뱅킹’은 각종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된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2001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금융실명제, 최소자본금 확보 등의 문제로 실패했다.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그해 9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과 맞물려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약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기존의 정책기조의 관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 위주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등에 대한 사전 방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금리와 수수료 인하 압박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추세다. 이런 뱅킹형 핀테크는 은행들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만 보더라도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법제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역시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커지고 2차 피해 등이 발생함에 보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지역과 시간 등의 영업제한이 없고,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큰 장점으로 꼽는다. 이런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이용자 즉, 국민들이 금리 및 수수료 등의 혜택을 보고 금융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산분리법과 금융실명법이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종을 은행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볼 것인지의 논의다. 은행으로 규정한다면 금산분리법에 따라 비금융주력기업은 은행 지분의 9% 이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법규대로라면 은행이나 금융지주 외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 금융실명법도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실명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 할 것인지? 인가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기업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시중은행들의 미래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가”라고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발전양상을 비지니스 모델로 꼽았다. 더불어, “기존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온라인 기술을 도입하면 그게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형태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존 은행과 비교해 수익성이 크지 않은데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은행법’ 상 금산분리 완화,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 다양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은행법’ 인가가 필요하고, 금산분리 규정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경제적 비용-효과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스기우라 노부히코 일본 중앙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는 IT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송금, 금융결제사고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청에서는 사무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시스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은행협회에서는 ‘부정환불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사고와 금융보안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기존 일반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노태석 박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업무에 따른 은행법상 인가요건의 세분화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구원호 금융감독원 팀장도 편의성과 보안은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급결제 부문의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위주로 형성되어 온 규제 거버넌스가 새로운 규제환경 속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을 기초로 한 규제와 인프라 등이 새로운 수요에 기반하여 발생한 서비스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성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고객들은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