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 3기종 311대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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