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외부전문가로 구성 'DLF 배상위원회' 설치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사진=KEB하나은행>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26일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송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고객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절차에 들어갔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다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추지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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