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특히 확률형 상품에 대한 개정안을 강조했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넥스트플로어가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고 당시 (주)넥슨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대응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된 상품고시에는 확률형 상품 판매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필수 제공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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