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인상…가구당 평균 1만1273원

<사진=pixabay>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평균 직장인은 363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는 월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3.2%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3.49%)보단 인상 폭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 액수로 환산하면 올해 3월 평균보험료(11만2365원)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인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6018원으로 363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오른 1만127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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