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헸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만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로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300만원 가량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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