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변경·시행…도입 여부·시기 금융사별 결정

<자료=은행연합회>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인·외국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2월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이후 제2금융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확대했으며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로 여권을 추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지난해 920만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법인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힘든 상황이다.

2017년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마련됐지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대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인과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법인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사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내년 1월 중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인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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