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적용' 광고 문구 내건 한의원…과잉진료 행태 근절되어야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한의원 진료받고 정말 놀랬다. 교통사고로 대형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았고 이후에는 집 근처 한의원에 붙은 '교통사고 보험 적용'을 보고 방문하게 됐다. 진료도 친절했고 추나요법, 한약까지 처방해주겠다고 먼저 권해서 받았는데 총 비용이 약 100만원이 나왔다. 보험이 적용되서 내가 낸 돈은 없었지만…"

올해 초 만난 친한 지인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과 한의원을 내원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마지막 치료 날에는 20개의 첩약을 지어줬다고 한다.

놀랬던 이유는 '금액'이다. 진료 내역을 받았을 때 약 일주일 간 받은 치료 비용(첩약 비용 포함)이 100만원 가까이 찍혔던 것이다.

하루에 치료비가 대략 15만원인 셈인데, 진료 효과에 대해선 A씨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랬던 A씨를 최근 다시 만났다. 밥을 먹다 갑자기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A씨는 기사 제목 앞부분 '손해율 급등'은 놓치고 '보험료 인상'만 보고선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자동차보험은 심각한 손해율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급등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방진료비 급증'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357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1%(4288억원)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상반기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2050억원으로 47.8%에 달했으며 항목별로는 ▲첩약 1050억원(51.2%) ▲추나요법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보험사는 자선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율이 커지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

A씨 이야기를 듣고 보면 무엇보다 '과도한 한방진료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동네 한의원 앞을 지날 때면 '교통사고 보험 문의', '교통사고 보험 적용' 등의 광고문구를 내걸고 있는 곳이 종종 보인다.

'보험 적용'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지만, '보험 적용' 문구를 이용한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탈취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결국 과잉 진료는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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