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방식, 제한적 열거→예시적 열거 변경 추진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선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방식은 3가지로 제한돼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개정으로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유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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