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매년 증가…제도 운영 미흡 현실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보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현황은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2017년 25만2661건으로 4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25만743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 측면에서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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