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앞으로 국회 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법률에 의거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다음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국회무처는 이번 사태로 국회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를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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