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심사 점주-소비자-종사자 상생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독일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이 되었다”며 “독과점에 따른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 이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1%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달 중개 수수료가 인상되면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업합병 심사가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은 키우지 않고, 기존의 열악한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주-소비자-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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